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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이야기/소셜미디어에 대한 생각

소셜 시대, 지방자치와 인권

by 석샘 2011. 6. 15.
"소셜시대, 인권을 생각하다" <제6회 진주인권학교>
제1강, 나우콤 대표 문용식님의 <뉴미디어가 세상을 바꾼다>에 이어,
(<뉴미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문용식 대표 강의 요지 )

지난 6월 14일, 최상한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님의
"소셜시대, 지방자치와 인권" 제2강이 있었습니다.

 

작년말 연평도 포사격훈련 때 한반도 평화를 걱정하는 미국 플로리다 교포분을 친구의 댓글에서 만났습니다.

고국의 평화를 걱정하는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져 얼숲 친구가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얼숲에서는 Han Choi 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상한 교수님입니다.

따님이 18개월 때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나 14여년 째 행정학 연구중이신 최상한 님, 한반도 평화를 걱정하는 마음이 남달라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2월, 최상한 님의 아래 글을 읽고 깜짝 놀랐지요.
"작년부터 봉하에서 들려온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그리워 14여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여생을 바치려고 다짐했었다. 태평양을 건너 저 멀리 플로리다 땅에 아내와 딸을 남겨놓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아니, 가족을 다 남겨두고 귀국을 하시다니...

그리고 3월, 최상한님의 쪽지를 받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 모교인 경상대학교에 행정학과 교수로 부임해서 사천에 거처를 마련하셨고,앞으로 지방자치와 지역민의 소통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셜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제게는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사천에 살고 계신 선배님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자연스레 페이스북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고령에 계신 호미 곽철환 님도 함께 말이지요.

아래 사진은 지난 '오월애' 다큐를 함께 보고나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던 모습입니다.


인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배우고 나누는 장 <진주인권학교> 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소셜시대, 인권을 생각하다"는 주제를 제안하였고, 더불어 지방자치와 인권에 대한 최상한 교수님의 강의를 추천하였지요.

사회생활을 하다 결행한 늦은 유학행, 쉽지않았을 유학생활, 그리고 또다시 가족과의 이별을 감수하면서 결행한 귀국, 특히 지방자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철학이 녹아 있을 최상한 교수님의 "소셜시대, 지방자치와 인권" 강의가 또한번 우리 마음을 흔들어놓을 거라 여겨졌습니다.

          "소셜시대, 지방자치와 인권" 강의를 들은 김윤진 님의 페이스북 댓글입니다. 

제1강 문용식 대표 강의에 이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 강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강의안 내용입니다. 


 온라인 공동체의 형성은 오프라인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과 정책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정보제공과 홍보를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소셜 미디어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온라인 공동체가 형성되면 지방정부도 공동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는 아이에게 떡을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은 동서고금에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성공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 강의 요지를 적으려고 하니 워낙 내용이 많아 정리하기 힘드네요.
제 임의대로 정리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공공기관 공무원 대상 강의가 진행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셜 시대, 지방자치와 인권

                                                                      최상한 교수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소셜미디어와  주민참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은 시민과 주민을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주민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다. 블로그, SNS, 위키, UCC, 마이크로 블로그 등의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의사소통 수단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수직적 구조와 문화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이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지방자치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인권신장과 주민주권의 확대는 더 힘들게 된다. 인권신장과 주민주권 또한 수직적 문화보다 수평적 문화에서 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 지방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현황  

경상남도의 18개 지방정부 소셜 미디어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페이스북 도입한 기초자치단체는 전체의 27%, 트위트는 44% 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트의 한국인 이용자 수가 아직 인구의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경상남도의 지방정부는 높은 도입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국 평균보다 앞서거나 비슷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대부분 지역 내 행사와 뉴스 같은 단방향성 정보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방향적 의사표현이 아니라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하향적이고 단방향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뜻한다.
즉, 소셜 시대에 아직도 수직적 의사소통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국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활용  

센프란시스코 시는 트위트 계정을 통해 민원 접수부터 해결까지를 공개하고 있으며, 호주는 치안담당자와 시민의 대화채널을 통해 정책홍보, 의견수렴, 인식 개선 등의 효과를 낳고 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모바일 상용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재해 및 긴급 상황 발생시, 미국 전역에 경계경보를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실시간 현황을 전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시민서비스청에서 참여 정책 수립을 위한 온라인 협의 공간(participatiuonNZ wiki)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자 지침을 만들어서 소셜 미디어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에서 '온라인공동체로'  

소셜 미디어는 ‘지역 공동체'에서 ‘온라인 공동체'로의 전환을 일으켰다.
지방자치가 지역 공동체의 주민 참여에 의해 활성화 되는 것이라면, 온라인 공동체는 온라인상에서 ‘공중의 대화(public dialogue)'와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두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지역 공동체라는 개념 하에 머물러 있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공동체의 형성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온라인 공동체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는 소셜 미디어를 태동시키는 구조와 문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아직도 지역 공동체조차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니, 지방정부가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동안 새로운 온라인 공동체가 지방정부 앞에 버티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에 대한 제약  

그러면 지방정부는 지역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치권을 법률에 의해서 부여받고 있는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법령의 범위안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심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보장받는데 강력한 장벽이 된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써 20년이 되었지만,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크게 신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서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중앙정부 위주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은 지방자치권을 통제와 규제로 묶어놓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제도개혁을 해나갈 때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자치권에 대한 제약은 인권신장과 주민주권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민 참여과 주민주권  

지방자치에 많은 제약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에 적잖은 노력이 있어왔다.
특히 지방분권에서는 인권과 주민주권을 포함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 직접 민주주의는 주민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직접 민주주의 3인방인 ‘주민투표’, ‘주민발의’, 그리고 ‘주민소환’이다. 그러나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의 시행에도 제약성이 따른다.

이 밖에 주민이 지방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는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들 수 있다.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제도는 열려있다.
그러나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은 법률과 조례에 서명자 수, 자격 및 구비 요건 등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이 이들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극히 저조한 현실이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주민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 개정은 국회와 행정부의 소관이기에 주민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조치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조례 제정  

 2011년 6월 현재, 인권에 관한 조례는 총 11건 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경기도의 학생인권, 광주광역시의 외국인주민 인권과 장애인 인권 등으로 주로 외국인주민 인권과 장애인 인권이 주를 이룬다. 외국인주민에 관한 인권은 다문화가정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외국인의 인권을 여성부에서 강조한 것이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건의 인권에 관한 조례 중 장애인에 관한 조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 지방정부는 외국인, 장애인, 학생에 관한 인권 조례를 단 1건도 제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지방정부의 인권조례 제정은 주민과 지방정부가 수평적 사고와 평등한 인권사상을 공유할 때, 활발해 질 수 있다.
지금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수평적 사고를 하고 평등권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인권과 주민주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고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은 소셜 시대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온라인공동체를 만드는 주민주권운동  

소셜 시대는 주민이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소비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공동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온라인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있다.
지방정부의 인터넷이 정보 제공의 일방 홍보에서 민원접수와 처리까지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현재의 경상남도 지방정부의 소셜 미디어는 다방향의 의사소통을 위한 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 진화를 앞당겨 지방자치와 주민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은 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 의원도 아닌 바로 시민공동생산과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어 갈 주민주권운동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