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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프로그램/선거,정치,정책이야기

오해하기 쉬운 선거용어

by 석샘 2010. 8. 30.


   
 오해하기 쉬운  선거용어

언론에 공개되는 선거 용어 중에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후보재산 총액'과 '선거비용'이라고 봅니다.

먼저, 고위공직자와 선거후보자 재산 총액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의 각 재산총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계존비속은 피부양자가 아니면 '고지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 변동을 신고한 행정부 1급이상 고위공직자 1782명 중 555명이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눈여겨 볼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인터넷에 제공하는 후보자공개자료에 총액만 제시할 뿐 직계존속의 고지거부 여부가 기입이 안되어 있으니, 대부분 언론은 재산총액만 다룹니다. 
단지, 선거 막바지에 가정에 배달되는 공보 앞면의 '후보자 공개자료'에만  직계존속의 재산  고지여부가 공개되는데 누가 그걸 꼼꼼하게 봅니까?

그러니 유권자들은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되는 재산 총액에만 관심이 쏠리게 되지요.
                            

                                (인터넷 후보자 공개 자료 중에서)


                               (공보 1면 '후보자 공개자료' 중에서)

만약에 재산을 자식 명의로 돌려놓은 후보자가 직계비속의 재산을 고지거부하고 나머지 재산만 신고하더라도 유권자는 공보 1페이지를 자세히 보지 않는 한 후보자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알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과 배우자 재산은 얼마되지 않은데 부모재산이 많은 경우,  부모 재산을 '고지거부'라고 기입하면 혹시나 부정재산 축적이라는 역효과가 생길까봐 부모 재산을 다 포함할 경우 후보자의 재산 총액은 커져서 의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보재산 총액'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언론 보도만 접하게 되면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후보재산공개자료에 직계존속의 고지거부 여부도 꼭 밝혔으면 합니다. 그러면 언론이 좀 제대로 보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선거비용'이라는 용어입니다. 
제가  2010년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제일 입아프게 말해야 했던 내용이고, 설명해도 전달이 잘 안되는 용어였습니다.

선거를 포함한 정치활동 전반에 쓴 모든 자금은 '정치자금'이라 하고, 정치자금은 다시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나뉩니다. 

*선거비용

① 정 의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②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비용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과 선거일 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처리비용 등


선거사무실 임대비와 유지비, 예비기간 모든 경비와 인건비, 예비 홍보물 경비, 홈페이지 경비 등은 모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비용 제한액과 선거보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 있는 후보가 몇억짜리 사무실을 쓰고 예비기간 수십명의 직원을 쓰더라도  선거비용제한에 걸리지 않고 언론에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아껴서 선거를 하고 15% 이상 득표를 해서 100% 보전을 받더라도 후보자가 감당해야 하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이 만만찮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100% 보전해준다는 의미는, 후보자가  신고한 금액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실사를 거쳐 인정되는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비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쇄비는 2005년 기준 조달청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거래 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보전받습니다.  단적인 예로, 득표율과 상관없이 전액 보전해준다는 점자공보비는 실제 200만원 들었는데 120만원 보전받았습니다.  

돈없는 후보도 기회를 주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사무실 임대료 제한액을 정하고, 예비기간을 줄이고, 인쇄비를 실가격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