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거부1 오해하기 쉬운 선거용어 오해하기 쉬운 선거용어 언론에 공개되는 선거 용어 중에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후보재산 총액'과 '선거비용'이라고 봅니다. 먼저, 고위공직자와 선거후보자 재산 총액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의 각 재산총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계존비속은 피부양자가 아니면 '고지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 변동을 신고한 행정부 1급이상 고위공직자 1782명 중 555명이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눈여겨 볼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인터넷에 제공하는 후보자공개자료에 총액만 제시할 뿐 직계존속의 고지거부 여부가 기입이 안되어 있으니, 대부분 언론은 재산총액만 다룹니다. 단지, 선거 막바지에 가정에.. 2010. 8. 30. 이전 1 다음